명인정승환(주)

(주)명인정승환

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

대한민국식품명인 제67호 정승환(죽염홍장)

7대조부터 이어 내려온 전통 있는 청학동 죽염(홍)된장

  • 7대조

    지평공파 시조 정시화 선조로부터 계승

  • 2대조

    정유기 할아버지에게서 부모님에게 죽염(홍)된장 계승 유품(갑자윤부)에 기록

  • 부모님

    부모님으로부터 죽염(홍)된장 전수

식품명인제도란?

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,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, 가공,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동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정승환 명인은 2015년 제67호로 지정되었습니다.

  1. 전통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
  2. 전통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
  3.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